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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도 되는 조제료
환자의 90%가 지불

관리자 기자  2001.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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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의 90%가 내지 않아도 되는 조제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통합진찰료에 병원내 약사들의 ‘조제료’가 포함됨에 따라, 병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환자들은 조제료를 이중 지불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평균 진료건수는 3천5백14만건으로, 이중 조제료를 이중지급하는 원외조제는 2천4백43만건(69%), 조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진료만 받는 건수는 720만건(10%)”이라며 “부당지불된 조제료를 1년치로 환산하면, 원외조제로 인한 이중지불이 439억원, 진찰만 받아서 내지 말아야 할 조제료를 지불한 금액이 129억원 등 총 569억원이 부당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원내조제료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확한 계산을 통해 원내조제료를 통합진찰료에서 분리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