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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제25회 외국 면허소지
치과의사 특례시험을 마감하며

관리자 기자  2001.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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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치협 학술부회장 지난 8월 24일로 25년간 이어온 외국면허소지 치과의사 특례시험이 막을 내렸다. 이 시험은 국가정책에 얽힌 변칙적인 시험제도였다. 이것은 현 치과의사협회 이기택 집행부가 이룬 또 하나의 성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1977년부터 2001년까지 지난 25년간 25회에 실시된 총 응시자수는 285명, 합격자수는 148명이었고 평균합격률은 48%였다. 시험을 처음 실시한 1977년을 비롯하여 1, 3, 5회에는 응시자가 한명도 없었으며 1990년까지는 응시자가 10명 이내였고, 이때까지 14년간의 합격률은 100%였다. 이 무렵까지만 해도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까지 14년간 응시자는 58명, 합격자수도 58명이었다. 이 때만해도 응시관련 국가는 주로 일본이었으나 시험관리가 국가정책과정을 벗어난 1991년에 들어서면서 다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응시인원이 늘어나 매해 10명선이던 것이 20, 30명으로 평균 20명에서 점차 늘어나 2001년에는 47명에 도달하게 되었고 관련 국가도 1개국에서 16개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90년까지 100%였던 합격률이 91년부터는 49%였는데 최근에는 26%정도의 합격률을 보여 정규시험에 응시한 외국치대 출신이 25% 합격한 통계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시험관리가 적정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시험이 변칙 국가정책 관리였으나 지금은 정상관리체제가 이루어진 셈이다. 90년대 중반 국시원이 설립된 98년 전년도쯤에 면허 관련 시행령이 아무도 모르게 일부 변경되어 있었다는 점이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 이번 특례시험에서 특이한 점을 몇가지 관찰할 수 있었다. 일반의사면허의 응시자수는 9명밖에는 안됐지만 치과의사 응시자수는 56명이나 됐다. 시험직전 일부 문제가 있는 응시자 9명이 결시돼 47명으로 줄었다. 졸업한 나라를 중심으로 보면 미국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이외에도 볼리비아,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에콰도르 등의 중남미 출신이 늘어나면서 필리핀이 8명으로 그 수가 현저히 감소되었고 기타 러시아를 포함한 몇 나라가 포함돼 있었다. 숫자상으로 다수였던 필리핀 출신이 감소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외국수학증명서 이외에 외국면허증과 영주권을 요구했던 응시조건이 상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출신이 8명이지만 필리핀 면허 취득자는 5명이고 필리핀 영주권 취득자는 4명뿐이다. 그러므로 대학과 면허증과 영주권은 각각 다른나라에서 취득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각 사례에 허다하다. 세가지 시험조건을 동일 국가에서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으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 사용할 필요도 없는 각종 면허를 취미로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치과의사가 되기 위하여 필사적인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시험은 본질적으로 원래의 목적과 용도를 벗어난 변칙시험이었고, 시행령의 일부가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변형되었으며, 응시자의 수, 시험관리, 수고, 비용면으로 볼 때 보다 더 일찍 폐기하고 정규 치과의사 시험으로 일원화했어야 했다. 수준 이상의 외국치대 출신 외국인도 아니고, 교육내용이 불확실한 외국치대 출신 내국인들에게 소수과목에 대해서만 간단한 시험을 치르는 편의 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아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교묘히 이용하지 말고 정도를 걸을 생각을 해야 하며 한 국가의 인력수급계획이나 국민보건에 관한 질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수학자의 평균합격률이 정규시험에서 25%이고 특례시험에서 25%라면 사실상 같은 것이고 다소의 편의가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외국면허소지 내국인 치과의사, 의사특례시험이 폐기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앞으로도 국가시험에 내포된 문제는 참으로 많다. 예비시험제도의 실시, 국가시험의 통합작업, 문항유형의 개혁 등이 산적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시원과 연관하여 치과의사의 직무분석, 문항개발기준연구, 임상수기시험항목개발연구, 기초치의학분야 직무요건서 작성연구, 국가시험과목통합연구 등의 과제에 관하여 다수 연구자가 연구를 완료했거나 연구중에 있음을 부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