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지의 여부
문 :
저는 대학병원의 교정과 치과의사입니다. 얼마 전 회식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구강외과 의사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정말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서 실수로 구강외과 의사를 한 대 때려 현재 구강외과 의사가 안와부위 골절을 입어 전치 8주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현재 저는 상해죄로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측은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상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게하여 제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거라 하는데, 정말 제가 상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게되면 의사면허가 취소가 되는지요? 한 번의 실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답 :
우선은 상해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안심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법의 일정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입니다.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서 의료법 제 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제1항 5호에는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 낙태죄, 의사등의 낙태·부동의 낙태죄 및 업무상비밀누설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관한 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와 관련된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해보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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