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주최한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가 지난 22일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관련기사 24면>
林炯淳(임형순) 법제담당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들어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치과의료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치협에서는 사전 예방대책 차원에서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일보사 강당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玄琪鎔(현기용) 치협 보험이사를 비롯해 黃忠柱(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全賢姬(전현희) 변호사가 연자로 참석, 열강을 펼쳤다.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치과건강보험의 유의사항"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과잉청구를 피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꼼꼼히 진료기록부를 작성, 그 진료기록부대로 청구하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黃忠柱(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는 `의료사고와 분쟁의 예방과 대책"이란 주제로 한 강의에서 “의료분쟁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감 조성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환자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알려주는 등 환자와의 신뢰감을 잃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치과의료분쟁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판례상 인정되는 의사의 의무 중 특히 설명의 의무가 중요한데도 보통 의사들이 시간적인 문제 등으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행위에 따른 정보를 그때그때 환자에게 알려줘야 됨을 잊지 말라” 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