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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비율 적정 유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주제발표

관리자 기자  2001.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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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전공의 감원 추진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3년까지 의대입학정원을 10% 감축하고 전문의와 일반의의 일반비율을 적정화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는 전문의제도와 관련, 전문의의 상당수가 일반의원에 종사하면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추계에 따라 단과전공의 정원을 감원해 전문의와 일반의 비율을 적정화 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또한 전공의 정원책정 기준인 전속전문의 수를 상향 조정해 수련병원의 진료분담구조를 전공의에서 전문의 중심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치과의사제도 시행과 관련 복지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의 조속한 실시가 불가피 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이재용 사무관은 지난 24일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전국지방공사의료원 원무과장 연수회에서 ‘21세기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밝혔다.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평가에 대한 의료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과목별 진료수준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별 진료범위를 설정해 진료범위내의 진료행위에 대해 가산율을 상향 조정하고 범위 밖의 진료에는 하향조정하는 기능별 차등수가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선택진료제를 보완하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전문병원화 추진 ▲요양병원화를 추진하고 보건의료정보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원격진료 인정 문제 등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