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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현안 문제 논의
서울시 구회장協

관리자 기자  2001.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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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전문치의제와 의료분쟁조정법에 관한 구회장들의 집중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시 구회장협의회(회장 金顯淇)는 지난 21일 제12차 서울시 구회장협의회를 갖고 ▲전문치과의제도 ▲의료분쟁조정법 ▲적출물 수거료 ▲치과 보조인력 수급 방안에 관한 건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林炯淳(임형순) 치협 부회장(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치과의 제도 시행에 관해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현재까지 시행위가 마련한 전문치의제 안에 대해 설명하고 “구회장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10월 정기이사회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林 시행위 위원장은 “전문의 배출범위를 8%이내로 하되 이를 임기내 고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林 위원장은 또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치과계에는 의과와 한의과와 같은 심각한 의료분쟁발생 빈도가 극히 적은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치과의료분쟁의 다빈도 발생유형을 정하고 이를 해당 법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자는 의견을 개진해 참석한 구회장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과 관련 현대해상의 보험료가 너무 높고 소멸성이기 때문에 이를 회원의 상조기금화해서 적립식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개진됐고, 치과보조인력의 수급조절을 위해 치협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건의되기도 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