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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대병원 설치법
2주내 국회상정 예정, 이재정의원 발의

관리자 기자  2001.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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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설치법 제정안"이 빠르면 다음주 내로, 늦어도 2주 내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李在禎(이재정) 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자원 상임위원회 간사)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설치법 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주 내로 법안을 완성하고 20명 이상 의원의 공동발의로 2주 내에 국회의안과에 제출할 것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에 따르면 지난 8일 의원회관에서 金花中(김화중) 민주당 의원과 李在禎(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에 따른 제반 사항 등 최종 점검했으며, 보다 효율적인 법안 통과를 위해 법안 발의자를 李 의원이 맡기로 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설치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은 올해 치과계 주요 과제중 하나로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를 꼽고 그동안 정부 요로 관계자를 만나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를 적극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독립법인화의 타당성을 증명할 기초자료인 연구보고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한 바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