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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철수가 조사 해결 파란불
공정委 “담합행위조사땐 치협자문 얻겠다”

관리자 기자  2001.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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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발전특위 전문위원장 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6대 광역시의 치과 보철수가를 조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위는 치협의 협조를 얻어 본격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치협이 우려하는 잘못된 조사와 정보에 따른 보철수가 왜곡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구강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시내 모 음식점에서 전문위원장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계에 불리하지 않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자문을 요청한 공정위에 협조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서울의 경우 4대 권역별로 각 2∼3개기관, 6대광역시는 2∼3개구의 각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항목은 금속상 총의치와 백금주조금관 2개 항목으로 한정할 것을 공정의와 협의키로 했다. 또 공정위 보철수가 조사와 관련, 공정위관계는 金世榮(김세영) 섭외이사가 담당하고 연구부분은 玄琪鎔(현기용)보험·趙榮植(조영식) 기획이사가 맡아 처리키로 했으며, 대 국민 홍보 및 매스컴 부분은 金知鶴(김지학)공보이사가 맡아 치과계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특히 회원들이 담합 형태 등 공정거래 관련 지식이 부족해 주민과 공정위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공정위 자문을 받아 치의신보에 주의사항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적극 홍보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