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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인정의 시행 중지 촉구
올바른 전문치의제 정착에 걸림돌

관리자 기자  2001.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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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협회정관에 위배 부당 보철학회 일반회원에까지 확대 움직임 그동안 잠잠했던 학회 인정의제도가 최근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양재호·이하 보철학회)의 확대실시방안 발표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보철학회는 최근 모 치과전문지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일반 회원에게도 보수교육의 기회를 주기로 하고 경과조치 기간을 두어 소정의 보수교육과 인정의 고시를 거쳐 인정의 자격을 부여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절충과정에 있는 전문치과의제도의 전문과목 선정 및 시행년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파생되는 불이익이 일어날 수 있으며 또국민들이 치과의료행위에 대해서 혼란을 빚을 수 있고, 더욱이 회원들간의 분열도 초래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인정의제도 실시를 즉시 중지해 줄 것을 보철학회측에 촉구했다. 치협은 또 관련법규 및 협회 정관에 정하지 않은 학회 인정의제도의 실시는 부당하며 전문치과의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인정의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어떠한 기득권이나 특혜를 부여할 수 없다는 방침을 강력히 밝혔다.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는 “일부 학회에서의 학회 인정의제도 실시는 올바른 전문치과의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회 인정의제도를 중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철학회 관계자는 “학회 인정의제도는 학회 회원들 중 학회 과정을 성실히 이행한 회원에 한해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보수교육 기회를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철학회는 지난해 7월 학회 인정의제도와 관련, 치협과 상호 협의를 통해 처리할 것을 협조한 바 있다. 향후 인정의제도에 관한 타 학회로의 파급 움직임과 치협의 대책마련 등이 주목된다. 한편 학회 인정의제도는 지난 91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를 시작으로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등에서 시행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인정의제도 시행 학회장에 대한 징계조치 등이 치협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되기도 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