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적용
치과 보철의 산재보험수가가 평균 26.4% 인상됐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하고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수가인상과 관련,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요양급여의 수준 및 범위를 현실화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산재환자 보호를 강화키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치과 보철의 이번 인상은 자동차보험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며 일반관행수가의 76.2%에 접근한 것이다.
치과 보철 지급에 있어 달라진 점은 현행은 재해발생 후 모두 2회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보철일로부터 5년경과 후 지급됐으나 의학적 소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도재전장주조관(비금속) 품목은 양질의 보철시혜를 위해 삭제된 반면 보철 완료 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한 임시레진관 및 임시국소의치 등 2품목은 신설됐다. 임시국소의치의 경우는 1치 추가당(4800원) 일정 액수 증가분을 명시했다.
金世榮(김세영) 섭외이사는 “이번 수가인상이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오른 것에 대해 고무적이다”면서 “특히 자동차보험과 달리 도재전장주조관(비금속)이 삭제되는 등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