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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국시연구소 구성원
연구소장 1인·연구원 7인으로

관리자 기자  2001.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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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국가시험 연구소는 연구소장 1인과 연구원 7인으로 구성한다는 안이 마련됐다. 또한 치의국시 연구소장은 치의국시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협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장의 임기는 5년이되 중임할 수 없다는 안이 제기됐다. 치협은 지난 5일 프라자호텔에서 치의국시 연구소 설립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운영규정 안을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연구원은 치과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치의국시 연구에 적절한 자 중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임명하며 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소장의 임기에 준한다는 안도 제기됐다. 연구소는 앞으로 △치의국시 제도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치의국시 문항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업 △치의국시 결과에 대한 평가 △치의국시 출제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李起澤(이기택) 협회장, 林炯淳(임형순)·金英洙(김영수) 부회장,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 洪森杓(홍삼표)·朴榮國(박영국) 학술이사가 참석했으며 이날 논의한 운영규정(안)은 오는 16일에 개최될 정기이사회에서 토의할 예정이다. 한편 치의국시 연구소는 지난 8월에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치의국시와 예비시험제도를 심도 깊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치협 집행부의 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립키로 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