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있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줄었다.
지난 6일 건설교통부의 고시에 따르면 2001년 10월 8일부터 오는 2003년 10월 7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66%(현행 100%)로 34%가 줄은 것을 비롯해 △종합병원은 50%(현행 72%)로 22%가 △병원은 23%(현행 29%)로 6%가 △의원은 17%(현행 22%)로 5%가 현행보다 줄어든 가산율이 적용되게 됐다.
또 2003년 10월 8일 이후부터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5% △종합병원은 37% △병원은 21% △의원은 15%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그외 사항은 종전과 변동이 없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