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아·태회의 서울총회에서는 치과의사 출신의 `영구직 사무총장제"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또 아태회의 (APDC) 본부 사무실을 특정국가에 정하는 것도 논의 된다.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FDI 한국대표단 趙幸作(조행작) 국제이사(APDC 부회장)는 최근 “FDI 기간 중에 열린 이사회와 대표자회의에서는 내년 서울총회개최때 `영구직 사무총장제" 도입을 결정하고 본부사무실도 특정국가에 설치하는 것을 최종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PDF법인등록을 필리핀에 했으며, 등록이사 7명중 李起澤(이기택)협회장이 포함됐다.
아울러 발행이 중단된 APDF 잡지 발행을 위해 미국 잡지사 등과 협조를 추진하고 합동발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자체 발행토록 자금을 승인했다.
한편 2002년 3월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APDC 워크숍은 4월 APDC서울총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趙 국제이사의 연기 제의로 9월로 변경됐다.
趙幸作(조행작) 국제이사는 “이번 APDC 관련회의를 통해 높아진 한국위상을 확인 할 수 있던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 면서 “이젠 한국이 APDC 명실상부한 최고 리더국” 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