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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 청구 39곳 징계
치협 윤리위, 징계 분류기준 일부 개정

관리자 기자  2001.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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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휴업 1곳, 권리정지 2곳, 경고 36곳 치협 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앰버서더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5월 진료비 수진내역 통보에 따른 회원징계 1차분 처분에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차로 허위·부당청구 기관으로 지목된 79개 치과(116건)를 심사해 경고 36곳, 6개월 회원권리정지 2곳, 권고휴업 10일 1곳 등 모두 39곳에 징계를 내렸다. 무혐의로 처리된 곳도 34곳이나 됐으며 무적회원 등 정밀조사가 필요한 2곳은 향후 3차분과 함께 재론키로 했다. 또 복지부 실사 2곳과 화재, 유학(폐업) 등으로 인한 2곳은 그대로 종결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징계 분류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먼저 통과된 후 그 기준에 따라 징계됐다. 개정된 분류기준에 따르면, ▲1차분때는 종합점수 0점인 경우 ‘경고’ 조치됐으나 2차분부터는 ‘무혐의’로 조정됐으며 ▲‘경고’의 구분도 종합점수 0∼3점 이하에서 1∼3점 이하로 조정됐다. 또 ▲1차분 징계때 ‘1점’에 해당된 ‘동명이인 청구(고의성이 없는 경우)’와 ‘타인 진료의 청구착오(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 2항목이 ‘0점’으로 낮춰졌으며 ▲‘1점’에 해당되는 항목에 ‘단순적용 착오(진료비 착오가 생긴 경우)’가 신설됐으며 ▲‘4점’에 해당되는 항목에도 ‘임의비급여’ 한 경우를 신설했다. 이밖에 위원들은 1차 징계 후 다시 2차 징계가 주어질 경우와 관련, ▲1차 징계보다 2차 징계가 가볍거나 같을 경우 일정기간(6개월)동안 자율시정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2차 징계가 1차보다 무거울 경우는 다음 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林炯淳(임형순) 위원장은 “회원 징계와 관련해 또 윤리위원회를 열게 돼 안타깝다”면서 “다수 회원들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히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