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의견 수렴키로
치정회가 지난 5월 경주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지적을 받은 치정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규약의 개정방안 마련을 위해 숙의중이다.
한국치정회(회장 金知浩)는 지난 8일 제5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회장 선출방법 규약 규정을 검토, 자구를 수정한 실무위원회 차원의 개정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일반 회원들로부터도 좋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제로 규약집을 인터넷에 게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치정회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회원들의 개정안을 정리, 오는 11월 3일 개최되는 가을연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후 내년 3월 상임위원회에서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치정회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이미 약정회, 의정회의 임원선출규정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어떠한 개정안이라도 치정회가 치협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 5월 경주총회에서는 치정회 규약 제9조인 ‘회장 및 감사는 협회 회장이 제청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이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됐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