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행정처분 대상 아니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을 경우 1번 위반 땐 자격정지 15일을, 2번 위반 땐 자격정지 1개월이 처분이 내려진다.
또 의사가 약국개설자와 담합금지규정을 3차례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처방전 발급 시 기재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 및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 등에 기재사항을 누락시키면 경고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처방전 2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땐 자격정지 15일에 처하고, 1차 처분일 부터 2년 내에 2차 위반 땐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에서 약사법규정을 위반, 담합행위를 하면 ▲1차 위반 업무정지 1월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땐 업무정지 3개월 ▲2차 처분일부터 2년이내에 3차 위반 땐 허가 취소 또는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치협은 “처방전 발행매수는 행정지도 및 권장사항이지 결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시해서 이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강력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