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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치의제 시행에 역행하는
인정의제 중지해야

관리자 기자  2001.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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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일부 학회에서 인정의제를 시행하겠다고 모 전문지를 통해 발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인정의제는 이미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해선 안된다는 방침이 내려진 사항이다. 몇년전 인정의제로 인해 치협이 어쩔 수 없이 당시 소아치과학회장을 징계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물론 당시 이들 학회에서 인정의제를 시행하려던 의도는 이해하지만 치협 입장에선 규정을 어기고 있는 사안을 그대로 두기 어려웠다. 이러한 과거를 생각하면 최근 느닷없이 인정의제를 다시 들고 나온 치과보철학회의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그 당시 상황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전문치의제 시행을 연기하려는 측과 당장 시행하려는 측간의 마찰로 표류했었지만 지금은 이미 대의원 총회의 결정에 따라 치협이 시행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다수 전문치의제 안은 지난해 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올해 대의원 총회에서 소수정예로 결정, 치협 전문치과의제 시행위원회에서 8%안을 만들었다. 이 안은 앞으로 이사회 의결이 남아있다. 그러나 보철학회에서는 시행위의 8% 소수 정예안이 불만인 것 같다. 따라서 현실에 적합치 않은 소수정예안을 보완하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대다수 회원들을 위한 대안으로 인정의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수순이 있는 법이다. 설혹 보철학회의 주장대로 인정의제가 학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해도 아직 전문치의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정의제를 실시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보철학회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문치의제가 아직 어떤 형태로 실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행위 안을 빌미로 인정의를 시행하겠다고 들고 나오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시행위 안은 서로가 양보해야 할 최대공약수를 찾는 과정이었고 현재로서는 8% 소수정예안을 최대공약수로 본 것이다. 이에대해 보철학회가 갑자기 보안책으로 인정의를 들고 나온다면 또 다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치협은 최근 그 학회에 공문을 보내 인정의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으로서는 복지부와 절충하고 있는 전문치의제 시행방안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회원간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국민들이 인정의와 전문치의제를 혼돈해서 치과진료에 대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매우 새겨들어야 하는 지적들이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분란을 초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학회입장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일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결정이 결국 전문치의제를 시행하고 정착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과감히 자신의 의견을 접는 용기가 필요하다.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