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제, 전문의1차표방 금지, 서울치대병원설치법
국회 통과 임박
국회에 발의 중인 7개 의료법 개정안이 하나의 단일개정안으로 통합돼 10·25 보선이 끝난 11월이나 12월초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통합 의료법개정안"이 치과계 관심을 끄는 이유는 ▲예비시험제 ▲치과 전문의 1차기관 표방 금지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위원회 소속 李在禎(이재정) 의원이 10월내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 제정안도 발의할 것으로 보여 치과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국회관계자는 지난 16일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의료법개정안이 7개”라면서 “단일 의료법 개정안으로 통합 심의 돼 10·25보선이 끝난 11월이나 늦어도 12월초에는 통합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만약 파행이 지속돼 정기국회 회기 내인 12월 8일까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 못 할 경우 내년 2월 임시 국회 때도 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비시험제의 경우 지난 6월 정기국회 때 민주당의원 108명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안으로 발의돼 있는 등 모든 의원들이 도입 여부를 공감하고 있어 통합의료법 개정안에 삽입돼 국회통과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치과전문의 전문과목 1차 기관 표방금지는 일부 의사출신의원 등이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와 위헌소지 여부도 제기하고 있어 통합 의료법개정안 삽입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李在禎(이재정) 의원이 10월내에 발의 예정인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설치법 제정안"은 서울치대병원이 독립되고 국립치대 병원도 의대병원으로부터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만큼, 법 제정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재 상당수의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도 이 법안 마련에 호의적이고 대표 발의자인 李 의원의 교육위 내 영향력으로 볼 때 법 제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