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해 인턴부터 시행 의견 제시
한국치과대학장협의회를 비롯해 한국치과대학병원장협의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등 3개 단체가 전문치과의제도와 관련, 소수정예 범위를 매년 배출되는 치대 졸업생의 30% 이내로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치대학장협, 치대병원장협, 치과병협 등 3개 단체는 최근 합동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시정안을 마련, 치협에 의견을 제출했다.
3개 단체는 소수정예 범위와 관련, 치협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의 매년 치대 졸업생의 ‘8% 이내’ 안은 각 과별로 극소수의 전문의 배출로 인해 치대생 및 전공의 교육의 붕괴와 치대 및 병원 자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분과학회의 의견을 참조해 전문치의 비율을 30%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시기에 있어서도 해당 관련법이 통과된 해의 본과 진입생이 아닌 인턴과정 진입생부터 시행토록 해 4년 앞당기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관련해서도 3개 단체는 일반치과의로부터 의뢰된 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진료한다는 부분을 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진료한다로 시정할 것을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