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땐 의·치대 신설 규제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0년까지 보건의료인력과 시설의 적정공급 및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지역별 적정 병상수를 마련, 이를 초과할 경우 의·치대 신설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2010년까지 보건복지 미래발전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지역별 적정 병상 수를 마련해 병상 수가 초과될 경우 의·치대 신설을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복지부가 이같이 적정 병상수 기준을 설정하고 보건인력 정책을 펴게 되면 의사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인구 10만명 당 136명에서 174명으로 늘어나고, 치과의사수는 32명에서 37명으로, 한의사수는 23명에서 27명으로 늘게 된다.
또 약사는 62명에서 65명, 간호사는 198명에서 252명으로 확충되게 돼 보건의료인력의 증가세가 다소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키 위해 의과학 및 뇌의약학, 생명공학 등 전략분야에 모두 1조3천7백7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말 기준 50%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 급여율은 70%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보험급여 범위도 재정여건을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수준은 적정화하고 일부 한방의료와 예방접종, 건강진단 방문간호 등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화 하게 된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