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필에 국한"
의사의 성명 없이 단순히 의사의 서명을 고무인으로 찍어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는 정식 처방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처방전발행과 관련, 의사서명날인 부분 유권해석 사례를 제시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서명이란 특정 인격주체를 표시하는 문자이며 自書(자서)에 국한한다며 서명을 고무인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컴퓨터 출력에 의한 서명 또는 날인의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을 포함토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의료계와 약계는 처방전의 서명부분과 관련, 유효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