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이 보험료 부과자료의 발급과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朴泰榮)은 가입자가 건물, 토지의 주소, 자동차의 차량번호 등 보험료부과 세부내역의 확인요청시 예전에 가입자의 위임장만으로도 가능했던 것을 이제는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공단지사를 방문한 경우에만 발급, 열람하도록 지난 9월 25일부터 전국 각 지사에 시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선민원 상담시에도 부과요소별 보험료액은 확인할 수 있지만 부과세부내역 확인은 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다소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보험료 부과자료의 불법이용을 사전 차단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