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성문란 등 아직 시기상조”
최근 국내도입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던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이 빠르면 이달말 안으로 시판허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식품의약품안전청 후원으로 열린 `응급피임약 국내도입 여부 검토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2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조재국 보사연 보건의료연구실장은 “연간 80여만건에 달하는 낙태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해 응급피임약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 나라의 피임에 대한 낮은 인식도 등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우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도 “피해받는 여성을 위해 도입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선에서 도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해 전문의약품으로의 지정 입장을 나타냈다.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의사들이 처방을 기피하는 등 오히려 불법유통을 낳게 될 것”이라면서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면서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임순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는 “미혼모 방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응급피임약에 비해 안전성이 높은 사전피임법도 많다”며 “응급피임약의 도입은 아직 우리 나라 성문화에는 적합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지난 98년 1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시범적으로 응급피임약을 전국 871명에게 제공한 결과 부작용 건수는 19건으로 임신 8건, 심한 오심·구토 9건, 자궁부정기 출혈 1건, 심한 가려움증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연락두절, 공개를 원치 않는 등 부작용은 더 있을 것으로 협회측은 내다봤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