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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대병원 설치법案 나왔다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기자  2001.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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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학장·치대병원장 이사에 포함 교육·연구 소요경비 정부 보조토록 “대학병원과 보완 발전” 국회교육위원회 李在禎(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중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안이 공개됐다.<관련전문 34면> 이번에 공개된 치과병원설치법안은 서울대 치과병원을 법인으로 하고(안 제2조 및 제3조) 치과병원 정관 기재사항을 마련했으며, 정관을 변경할 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안 제4조) 치과병원 사업으로 치대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의료요원의 훈련 등을 규정하고(안 제6조) 치과병원 법인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 이사 7인과 감사 1인을 두게 했다.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맡고 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차관, 치과병원장, 서울대 의과대학장과 치과대학장으로 규정했다.(안 제7조) 또 치과병원의 기본설비 확충을 위해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치의학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보조토록 했다.(안 제14조) 법안의 제안이유로 대표 발의자인 李 의원은 “치과대학은 의과와 다른 독립적인 교육과정이며 사립대학 부속치과병원들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대 치과대학병원을 비롯, 국립대학 치과병원들은 충분한 검토나 의견 수렴 없이 의과대학에 물리적으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또 “이 같은 모순점을 해결키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 치의학의 학문발전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과 치과병원간 상호 보완적이고 경쟁적 발전을 도모키 위해 이 법안을 추진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李 의원은 현재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은 공동 발의 의원을 많이 확보 할수록 법 통과가 유리하다고 보고 교육위원회 의원 등을 중심으로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며, 내달 3일 이전에 발의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