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에 수용촉구 할 듯
10개 전문과목 분과학회는 전문치의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각 분과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도출키로 했다.
전문치의제 관련 분과학회장 협의회(회장 徐榮秀)는 지난 23일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전문치과의 소수정예 범위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있어 각 분과학회별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그 합의안을 치협에 적극 건의해 치협과 조율과정을 거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위원들 외 林炯淳(임형순) 전문치의제 시행위원회 위원장과 장계봉(張啓鳳) 법제이사가 참석, 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 위원은 소수정예 범위에 대해 “전문치의제 시행위원회의 졸업생의 8% 이내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각 과별로 1%도 안되는 것”이라며 “전문치과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관련, 한 위원은 “일반치과의로부터 의뢰된 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진료할 경우 치대 및 병원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서 “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진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林炯淳(임형순) 전문치의제 시행위원회 위원장은 “다수의 회원이 수긍할 수 있는 올바른 전문치의제 시행을 위해 시행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문과목 분과학회에서도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徐榮秀(서영수) 협의회 회장은 “각 학회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해 되도록 단일안을 마련, 치협과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소수정예 범위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외에도 시행시기를 관련법이 통과된 해의 인턴과정 진입생부터 실시할 것, 공직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이 퇴임시 `지도의" 명칭사용 불
가를 전임강사급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한편 전문과목 10개 분과학회 회장들은 지난달 4일 전문치의제 시행과 관련, 학회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치의제 관련 분과학회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모임을 가진 바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