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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치석제거후 치주치료 범위
심사기준 명확히 제시

관리자 기자  2001.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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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근 행정해석 보건복지부는 전악 치석제거 후 치주 치료 범위와 관련, 치근활택술을 인정하는 등 치석제거 심사기준 행정해석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최근 치협이 복지부에 질의한 치석제거 관련 회신에서 “치석제거 후 치주치료란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 10장2절의 치근활택술과 제4절의 치주질환수술에 해당하는 항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치석제거 후 환자가 치주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거나 치주 치료일이 다음달에 예정돼 있을 경우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치석제거 비용만 청구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면 심사 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대로라면 치석제거 관련 고시가 난 지난 7월 16일부로 치석제거 후 치주 치료를 소급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사항을 무시, 그 동안 심사를 보류하거나 삭감조치 해왔다. 또 최근 들어 복지부 방침이 확정된 후에도 행정적 절차를 밟아 이의 신청하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많은 치협 회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K원장은 지난 20일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를 위한 게시판에서 “복지부 행정 해석대로 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을 했는데도 해당 안된다” 며 “급여처리를 안해주고 이의신청을 하면 본원에 질의해서 알아보고 사실확인이 되더라도 모든 치과의사에게 소급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한 사람만 인정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올해로 개업 2년차라고 밝힌 Y원장은 “요즘 심평원의 심사태도를 보면 치주치료를 하지 말고 모두 발치를 권해야 하는 세상이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환자를 생각해서 한 치료가 도둑 취급을 받고 있어 갑갑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치협은 심평원의 이 같은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회원의견을 충분히 수렴, 곧 심평원을 항의 방문해 시정시킬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