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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내역서 열람요구 물의
불법불구 일부제약사 사원 치과에 요청

관리자 기자  2001.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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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자사제품의 처방 내역을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치과병·의원에 내원해 원장에게 처방전 및 처방내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치협은 “의료법에 의하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요구에 따라 처방전 열람을 허용해 행정처분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