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초부터 9월30일까지 건강보험 부정 청구 혐의 요양기관 557개소를 현지 조사한 결과 448개소에서 부정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중 허위청구 등 비 도덕적인 행위가 드러난 75개소를 일곱차례에 걸쳐 형사고발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허위청구 하거나 조사를 기피한 19개소를 형사고발 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형사 고발한 19개 요양기관 중에는 지방의 모 지역 치과 한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청구로 형사고발되면 최하 50일에서 최고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치과의 경우 ▲내원 사실이 없는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가짜 상병명을 붙여 허위청구하고 ▲광중합레진 충전을 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고서도 아말감 충전한 것과 같이 꾸며 이중청구 등을 하는 등 지난 9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28개월간 9천만원을 부정청구를 한 혐의다.
복지부는 앞으로 현지확인심사와 수진자 조회 결과 허위청구가 드러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급여 지표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시·군·구별로 1~2개 지역을 선정, 선정지역 소재 요양기관 모두 조사하는 집단 조사도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청구 기관은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자료제출 명령위반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조사기피 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규정 적용,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