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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체감제 11월 실시
약사회, 분업참여 거부 움직임

관리자 기자  2001.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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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는 약국 잇따를 것”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하면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를 1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천명하자 대한약사회가 의약분업 참여를 거부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약국에서는 체감제가 실시되면 병원근처 약국은 최소 25%, 동네약국은 평균 15%의 조제수입이 감소돼 문을 닫는 약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건당 투약일수가 5일일 경우 현재 관리료는 5백원인데 11월부터는 2백원 내린 3백원이다. 또 투약일수가 7일인 경우 300원 내린 400원이고, 20일은 1100원 내린 900원이며 30일은 2200원 감소한 900원이다. 60일인 경우 무려 5000원이 내린 1000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병원 앞 약국으로써 처방전 투약일수가 평균 60일이고 1일 평균 200건을 수용하는 약국의 경우 하루 1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한달이며 2천5백만원 감소가 예상된다. 일선 약국에서는 대형약국들의 타격이 제일 크고 동네약국인 소형약국도 경영상의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약사회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기초자료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약국 급여비 2조1천6백억원 중에 약품관리료 총액은 9백58억원으로 체감제가 시행될 경우 이중 2백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연간 4백82억원의 손실분이 발생하는 셈이며 약국 한 곳당 연평균 2백87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최근 전국 시도지부장 긴급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체감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의약분업 참여를 포기할 것이라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