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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자상거래 활성시급
대책委 구성·의료법 개정 서둘러야

관리자 기자  2001.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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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이견직 연구원 주장 보건의료부문 전자상거래는 의료기관과 소비자간에 있어서 원격의료, 인터넷 조제, 건강의료서비스제공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에도 우리 나라의 도입률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견직 연구원은 ‘병원의 B2B 전자상거래 현황 및 활성화 전략"이란 보고서에서 “보건의료부문의 전자상거래 사업도 보건복지 지식정보화 사업 중 인터넷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중 우선적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부문 전자상거래 확산 대책위원회 구성 △의료법 중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와 관련된 조항 검토 및 제·개정과 의료 가상시장 구축 △전자문서 및 전자카탈로그와 더불어 제품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표준제품의 DB 구축 등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공공병원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및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물품의 구매·조달부문 등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시범 운영사업 추진, 개발과 공공병원의 전자조달 실적 등을 건강보험수가 및 병원표준화 심사 등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적으로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 이상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연구원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5곳을 우편 설문한 결과 1곳만이 B2B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어 도입률 1.5%로 저조했다. 또 미도입 사유로는 △정보화 기반 취약(27.6%) △예산부족(21.4%) △매출증대 불분명(15.3%) △시기상조(15.3%)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도입계획을 갖고 있는 병원은 53.8%로 과반수 이상이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