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들이 해외학술대회나 연수회 참가 등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평균 하루쯤은 휴식을 위해 골프를 치기 마련.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11월말까지 골프화에 흙이 묻어 귀국할 경우 이를 단속한다는 방침.
이유인 즉 흙에는 비록 소량일지라도 동식물에 해로운 각종 병원균이나 구제역 바이러스가 서식할 수 있다는 것.
검역소는 공항 등에 인력을 배치하고 골프채를 휴대한 내 외국인 가방을 열어 확인하는 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만약 골프화에 흙이 묻어 있는 경우 이것을 소독처리 할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듯.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