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金聖順(김성순) 의원은 의사들이 약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보다 과다처방 했을 경우 과다 처방한 부분만큼, 약값을 의사들로부터 돌려 받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金 위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법 52조 부당이익금 징수 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항을 삽입, 11월 3일 이전에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30여명정도의 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놨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개정을 추진이유로 金 의원실 관계자는 “과다조제의 원인을 의사들이 제공하고 약사는 처방전대로 조제하는 만큼, 의사들에게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金 의원의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추진은 부당 허위청구때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강화 하는 의료법개정안과 맞물려, 법통과 때 의료계의 심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약품판매로 이득을 얻는 것은 약사인데도 불구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