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통합백지화" 관련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沈在哲(심재철) 보건복지위원이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통합을 백지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최근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민주당 金泰弘(김태홍) 보건복지 의원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재정통합을 2006년까지 연기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이어서 의보 재정통합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沈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재정통합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2항 중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를, `분리하여"로 개정하고 2002년1월 1일로 재정통합 연기 규정 부칙 제10조 1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沈의원 측은 “정부와 민주당내에서도 재정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따라 재정분리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金 의원은 재정통합을 5년간 2006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金의원은 “한나라당이 재정통합무산을 강행하려는 마당에 통합연기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도 오는 200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기조에 올려 놓겠다고 공언한 만큼, 5년간 지역 의보 가입자의 소득파악에 주력할 수 있어 재정통합 연기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沈의원과 金의원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합심의를 통해 하나의 법률안으로 조정돼 본회의에서 논의되게된다.
이같이 의보재정 통합에 부정적 입장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金洪信(김홍신)의원은 사실상 한나라당 당론인 재정 분리운영에 반대하는 소신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金의원은 “재정통합을 2006년까지 분리운영 하면 직장건강보험재정은 1조9천여원이 적자를 보이게되는 반면, 지역건강보험재정은 2조여원의 흑자를 보게된다”면서 “재정불균형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정통합은 “지난 99년 2월 노사정 합의와 여야 3당의 합의로 결의된 사항이고, 만약 재정이 분리될 경우 조직의 분리로 까지 이어져 결국 국가의 4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면서 “지금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재정분리보다는 재정지출 구조개선에 나설 때”라고 밝히고 있다.
재정통합의 근본적 문제점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월 급여에 부과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성별을 추정해 부과하고 있어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 보험료 부과 불균형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정통합을 명시해 놓고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에 주력하지 않아 재정통합분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질책성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