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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22일 국회 통과

관리자 기자  2001.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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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제·전문의1차표방 금지 확정예상 국회 일정이 잠정 결정된 가운데 현재 국회에 상정된 50개 법안이 오는 11월22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2002년 새해 예산안를 확정한다. 특히 오는 22일엔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의료법개정안 등 상정된 50여개 법률안 처리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에 앞서 6일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치과계가 주목해야할 기간은 9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열릴 예정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법안 심사기간. 이 기간 중엔 전문치의제 1차기관표방금지와 예비시험제가 포함된 의료법개정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개정안은 모두 7개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들 안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심의, 1개 의료법개정안을 도출해 22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