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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녹색 인증제 도입
12월부터 적용

관리자 기자  2001.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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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녹색인증제가 12월부터 약국에도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1일 “약국 녹색인증제를 11월중에 인증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부터 실시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녹색인증제란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 심사청구내역에 대해서는 전산심사 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EDI 청구가 가능해야 하고 인증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허위부당 청구 사실이 없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 아울러 심사조정 건율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약국은 인증에서 제외된다. 인증에서 제외된 약국은 인증제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