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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의료분쟁 세미나 성황
의료사고 실례 등 예방법 소개

관리자 기자  2001.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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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여명 참석 치협이 주최한 호남권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가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무등파크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관련기사 24면> 林炯淳(임형순) 법제담당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크든 작든 의료사고는 치과의사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치협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회원들간에 정보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林 부회장이 ‘상해진단서를 포함한 의료문서 발급사항’을, 高明演(고명연) 부산치대 교수가 ‘치과의료사고의 실제’에 대해 강연하고, 玄琪鎔(현기용) 치협보험이사가 ‘치과건강보험의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林 부회장은 “의료분쟁은 발생하고 나서 사고화되는 것이 통상 몇 달후의 일이라서 유력한 증거인 의료문서에 대한 작성과 보관이 특히 중요하다”며 진단서를 발부할 때는 반드시 초진 진료후 진단서를 발부할 것을 강조했다. 高 교수도 치과의료사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례를 들어가며 분쟁에 대한 폐해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재판전에 반드시 중재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조정전치주의와 일본의 의사배상보험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玄이사에게 상대가치 수가에 대한 회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며, 많은 회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盧坰完(노경완) 광주지부 회장과 文英太(문영태) 광주지부 의장, 金南洙(김남수) 광주지부 수석부회장 등 회원 280여명이 참석해 호남권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치협은 오는 1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3차 세미나를 열며, 내년 2월 대전지역에서 4차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