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지난달 24일 충북지역을 시작으로 이달 28일까지 전국 서울, 부산,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梁奎煥)은 의료법 제32조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회원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교육에 빠짐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치협에 당부해 왔다.
이 교육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후 한번도 교육을 받지않은 안전관리책임자가 대상이다.
지역별 교육날짜와 장소는 지부 사무국을 통하면 알 수 있다. 추가교육은 12월 2일 서울중앙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