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정회장 선출 묘안 고심
치협 홈페이지 통해 의견 수렴중

관리자 기자  2001.11.03 00:00:00

기사프린트

치정회가 규약 전문을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장선출규정인 제9조에 대한 회원들의 개정안 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치정회장을 협회장의 제청으로 임명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던 한국치정회(회장 金知浩)는 최근 치정회 홈페이지를 오픈, 치정회 규약 전문을 게재하고 회원들에게도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했다. 치정회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 치정회를 회원들에게 알리는 한편 회원들이 자유로이 치정회 규약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치정회 규약 개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회원은 치정회에 연락,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문점이나 건의사항은 치협 게시판에 게재하면 된다. 치정회가 회원들에게 검토와 함께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제9조 선거규정으로 ‘회장 및 감사는 치협 회장이 제청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부분이다. 김지호 치정회장은 “일반 회원들이 치정회규약의 내용을 볼 수 있어야 치정회장 선출방안에 대한 민주성과 정당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돼 무엇보다 먼저 규약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치정회 홈페이지는 한국치정회 설립 및 목적 역대회장 및 현 임원명단 치정회비 및 납부요령 치정회 규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협 홈페이지에서 치과의사를 위한 정보란에 접속한 후 상단메뉴의 오른쪽에 위치한 ‘한국치정회 안내"를 클릭하면 치정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개정안 제출처 : 한국치정회 02-498-6320(담당직원 하나경)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