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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치과 징계
회원 재심 요구 크게 줄어

관리자 기자  2001.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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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때 22곳에서 2차 2곳으로 치협,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 효과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林炯淳)의 2차분 회원징계처분에 대해 최근 2곳만이 재심을 요구해 지난 5월 1차분 징계 때보다 회원들의 항의가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2차 허위·부당청구 기관으로 지목된 79개 치과를 신중히 심사, 모두 39곳에 대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 중 2곳만이 소명서를 치협에 제출, 재심해 줄 것을 신청했다. 반면 지난 1차분 징계 때는 103곳을 징계, 그 중 22곳에서 재심을 신청했으며 재심결과에 대해 다시 재심을 요구한 곳도 2곳 있었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회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치협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이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히면서 “또 지난 1차분보다 2차분 징계 때는 자율징계 분류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징계수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도 회원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재심을 요구한 2곳은 오는 13일 예정된 윤리위원회에서 3차분 회원징계 건(566개 치과·980건)과 함께 심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