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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최고 11.7% 인상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곧 개정

관리자 기자  2001.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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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최고 11.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총 보수의 3.4%를 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71%또는 3.8%로 인상할 예정이다. 따라서 두가지안 중 하나인 3.71%로 채택 되면 9.0%, 3.8%가 채택되면 최고 11.7%가 오른다. 아울러 올해까지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월 172만7200원까지 상한선이 도입돼 810만원까지 보험료를 내던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중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서민에게도 그동안 재산에 1800원, 자동차에 2000원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를 폐지,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서민 약 3백만명에게는 월보험료가 1800원에서 최고 3800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자동차를 소유한 3백만세대에게는 배기량에 따라 월 1100원(티코), 월 7700원(리무진)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특히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상한선은 월 최고 3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밖에도 30일간 계속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을 땐 초과금액의 절반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보상제도’의 상한액도 20만원 늘어나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보험료 경감조치가 올해 말에 끝나는 것을 계산에 넣지 않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 20%이상 오르는 것으로 밝혀져 반발이 거세지자 두 배 이상 오르는 직장인 10만명에게는 추가로 6개월에서 1년간 경감조치 해주겠다고 발표하는 등 해프닝을 벌였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