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골프장에도 증진기금 부과
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1.11.10 00:00:00

기사프린트

김홍신의원 등 의원 21명 앞으로 유흥음식점과 단란주점, 골프장 등에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金洪信(김홍신), 高珍富(고진부), 金聖順(김성순) 의원 등 의원 21명은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질병의 조기진단 및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담배 한갑 당 80원과 유흥음식점과 단란주점 음식료의 15% ▲주세와 골프장 특별소비세액의 15% ▲호텔 목욕탕 입욕료의 15%에 상당하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했다. 부당금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보건의료계층에 대해 적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자녀 출산, 양육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보호 증진사업 및 공공보건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금은 건강보험급여 비용 충당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해 건강보험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