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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처방 약제비
의사 진료비서 환수 마땅

관리자 기자  2001.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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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에 통보 의약분업 이후 논란을 벌였던 과다처방 약제비 환수조치에 대해 정부가 과다처방된 약제비를 처방한 의사의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과잉처방과 관련, 법률적 검토를 끝내고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에서 상계처리할 것을 심사평가원과 보험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과 보험공단은 심사조정내역 통보만으로 그쳤던 과다처방 사실에 대해 본격적으로 삭감하고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의무를 위반한 처방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료기관의 과잉처방행위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금전배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공단은 지난 3일 과잉처방 의료기관에 대해 약제비를 환수할 것을 6개 지역본부에 지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환수할 약제비는 3월에서 6월에 지급된 4만220건, 3억5000만원이며, 금명간 2차로 7월에서 10월까지의 보험금여비에 대해서도 상계처리할 계획이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