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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동연결 서비스 불법
영리목적 환자 알선은 의료법 위반

관리자 기자  2001.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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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 해석 의료기관 자동연결 서비스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영리목적일 경우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자동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업체의 경우 일정 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지역의 의료기관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 의료법 제25조 제3항을 들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전국의료기관 자동연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그중 소비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돼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료기관만이 가입이 가능하여 이용자들이 특정의료기관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