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된 해 본과 진입생의 졸업년도부터 시행
수련기관 구강외과포함 4개과 이상 있어야 지정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전문치의제 치협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치협안은 ▲시행시기는 법이 통과된 해의 치과대학 본과에 진입하는 학생이 졸업하는 해당연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의 배출정원은 매년 배출되는 국내 치과대학 졸업생의 8%이내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의 전문과가 설치되어 있고 전속전문치과의가 있어야 하며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치과의는 전문과목에 한해 의뢰된 환자를 진료 ▲전문과목 수는 현행 10개 과목을 동시에 시행하는 내용 등이다. <관련기사 24, 29면>
치협은 지난 10일 원주 코레스코콘도에서 열린 제7회 정기이사회에서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林炯淳)에서 결정돼 올라온 13개 항목의 전문치과의제도 관계법령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뒤 3차례의 휴회를 거치면서 자구수정 등을 통해 치협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치협안은 시행위원회에서 올라온 관계법령 개정안이 대부분 반영됐으며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 일반치과의로부터 의뢰된 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진료한다”는 문구가 치과병원협회, 치대학장협의회, 치대병원장협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 “전문치과의는 전문과목에 한해 의뢰된 환자를 진료한다”로 수정했다. 또한 개정내용 중 공직 조교수급 이상 회원 명칭 사용을 “교육기관 조교수 이상 회원명칭 사용”으로 하고 개정안을 “전임조교수 이상의 회원은 `전문치과지도의"라 칭하며 퇴임시에는 `전문치과지도의" 명칭 사용 불가”로 수정했다.
이밖에 1차 치과의료기관의 표방금지를 위해서 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제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수련기간은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를 포함한 10개과 모두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으로 ▲전문치과의로 용어 통일 등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치협안이 최종 결정난 뒤 그동안 수고해온 집행부 임원들과 시행위 위원 등에게 감사를 표한 뒤 “치과계 숙원인 전문치의제안이 완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회원들이 집행부에 준 사명이기도한 집행부 최종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林炯淳(임형순) 시행위원장은 “63년부터 38년간 끌어온 전문치의제안이 현집행부에서 의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며 “서로 한발짝식 양보해 시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빠른 시간내에 전문치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