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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기관 표방금지 의료법 개정안 어떻게 되나
보건복지委 “무난” 법사委선 “글세”

관리자 기자  2001.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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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과의제도 1차기관 표방금지 의료법개정안이 孫希姃(손희정) 보건복지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현재 추진상황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7개 의료법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에 따라 7개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단일의료법개정안으로 만드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치과전문의 1차기관표방금지가 포함된 孫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로부터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있다. 처음 발의과정에서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온 의사출신 高珍富(고진부) 민주당 의원만이 시큰둥한 입장이지만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孫 의원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는 정보를 종합해보면 법사위에서는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학문발전과 사회혼란 방지 차원에서 치과와 한의과 모두 전문의 배출 후 5년까지만 표방금지를 허용하고 이후에는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급부상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孫의원 대표발의 의료법개정안은 치과뿐만 아니라 한의과도 1차기관표방 금지를 못박아 놓고 있다. 현재 국회 일정상으로 볼 때 통합의료법개정안은 11월 23일 이후 국회본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나 첨예한 다른 법률안 처리로 국회 일정이 늦춰질 경우 이번 국회 회기 내인 12월 8일까지 처리 못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