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장애인 환자의 내원 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치과 근무자들이 지켜야 할 실천강령을 제정, 내년 2월경 배포할 계획이다.
치협은 지난 15일 프라자호텔에서 `치과계 장애인먼저 실천 강령" 제정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 및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천 강령의 제정은 장애인먼저 실천중앙협의회(이하 장애인먼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환한 웃음을"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강령 제정을 위한 위원회는 이미 구성된 상태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李起澤(이기택) 치협 회장, 이수성 장애인먼저 상임대표, 文京淑(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이 맡았으며 林炯淳(임형순) 치협 부회장, 조일묵 장애인먼저 추진본부장, 손봉호 서울대 교수, 임창윤 서울치대 교수, 김일순 연대의대 교수, 김형식 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장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실무위원회는 趙榮植(조영식) 치협 이사, 김영숙 수원여대 치위생과 교수를 비롯 장애인 먼저와 치협 및 치위협의 장애인사업팀으로 구성됐고 전현희 치협 고문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맡게됐다.
이에 장애인먼저 실천강령 제정을 위한 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수차례의 실무 회의를 열고 강령제정을 완료, 2월중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은 이번 장애인 진료관련 강령 제정은 타 의료계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의료계 최초의 시도로 이번 강령 제정이 장애인 진료의 중요성에 대해 전 의료계에 모범을 보이는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