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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국회 발의
이재정 의원, 25명 의원 서명 받아 제출

관리자 기자  2001.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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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안이 드디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교육위원회 李在禎(이재정)의원은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안을 제출했다. 13일 국회 의안과로 넘어간 법안은 5일내인 17일까지 국회교육위원회로 상정돼 법안으로서의 심의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법안은 또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교육위원회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李在禎(이재정)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대학교 설치법안 발의와 관련 “교육위 의원 중에는 반대의견은 없는 만큼, 법안 통과는 낙관한다 ”면서 “이 법안이 무사히 국회본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안은 급박한 올해 정기국회 일정상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현재 국회교육위에는 계류중인 법안이 20여개나 있고, 교원 정년 연장 교육법 개정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법안이 즐비, 12월 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와 관련 李 의원 관계자는 “내년 2월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최종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한편 발의된 법안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법인으로 하고 (안 제2조 및 3조) 치과병원 정관기재사항을 마련했으며, 정관을 변경할 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안 제4조). 또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맡고 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차관, 치과병원장, 서울대 의과대학장과 치과대학장으로 규정했다(안 제7조). 치의신보는 이 법안과 관련 지난달 10월 27일자 1110호에 법안 전문을 게재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