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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689명 재산압류 위기
국민연금 1년 이상 체납 따라

관리자 기자  2001.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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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689명이 국민연금보험료를 1년이상 체납, 자동차나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11일 과세소득이 있는데도 불구 보험료를 1년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38만9천여명을 우선 압류대상으로 분류,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을 압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번 조치는 지역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 장기 방치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직장가입자들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표한 우선 압류 대상 중에는 치과의사가 689명, 건축사 682명, 의사 575명, 한의사 472명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816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밀린 연금 보험료를 완납하면 우선 압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