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과학회장協, 복지부 제출 예정
전문치의제 관련 분과학회는 전문치과의 배출정원을 매년 배출되는 국내 치과대학 졸업생의 30% 이내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치과의는 전문과목에 한해 의뢰된 환자를 진료한다"는 치협이사회의 결정에 “단, 전공의와 학생교육을 위한 환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요구키로 했다.
치과전문분과학회장협의회(회장 徐榮秀)는 지난 13일 저녁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결정된 전문치의제 치협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학회장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달 안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분과학회장협의회는 또 내년 1월경 복지부가 주최하고 치협, 학장협의회, 병원장협의회, 치과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요구키로 했다.
구강외과를 제외한 9개 분과학회에서 참석한 이날 회의서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은 신중한 논의 끝에 구강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의 전문과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는 치협안을 받아들이돼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다시 고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