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정상분만, 제왕절개분만, 백내장 수술 등 8개 질병에 한해 일정한 금액을 받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회관에서 포괄수가제 공청회를 열었다.
포괄수가제란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종류, 제공횟수나 서비스 양 등을 불문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제도다.
이날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97년 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왔던 정상분만, 제왕절개분만,백내장 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 편도선 수술, 자궁수술 등 8개질병을 그 경중도에 따라 63개 질병기호로 나누고 질병 기호대로 정해진 금액을 받는 포괄수가제(DRG:Diagnosis Relate Group)를 내년 1월부터 모든 병원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7년 2월부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 2001년 11월 현재 약 162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가 4년여간 포괄수가제 시범실시 결과 항생제 사용량이 29% 감소하고 입원일수의 경우 5.7일이 단축 됐으며,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25% 감소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 진료비는 오히려 23.8% 늘어나 병원엔 도움을 줬지만 , 건강보험재정부담은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운기자>